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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현금 지원이란 무엇입니까?
임시 현금 지원(TCA)은 이용 가능한 자원이 가족의 필요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부양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TCA는 또한 직업 훈련을 통해 참가자들의 자립을 준비시킵니다.
계산에 사용되는 많은 수치 임시 현금 지원(TCA) 혜택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 기관인 메릴랜드 복지부(DHS) 가족 투자 관리국에 의해 매년 개정됩니다. 프로그램 변경 사항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규정 코드(COMAR) 07.03.03, 또는 DHS 웹사이트. 현지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휴먼 서비스학과 업데이트된 수치를 위한 사무실. 혜택 금액은 개인 및 가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격
부모 또는 다른 성인 보호자 친척과 함께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 또는 다른 자녀가 없는 임산부. 수혜자는 미국 시민이거나 프로그램 규칙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합법적 지위를 가진 이민자여야 합니다. "자녀"는 18세 미만 또는 19세 미만이며 전일제 중등학교 학생이어야 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은 DHS 웹사이트와 COMA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CA에는 수혜자에 대한 평생 5년(60개월) 제한이 있습니다. 수혜자는 필요한 만큼 자주 TCA를 이용할 수 있지만, 고난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60개월의 혜택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 사항과 기타 제한 사항은 다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코마르 07.03.03.20.
소득 자격
순수입(모든 출처에서 발생하는 보육 수당, 근로 소득의 20% 등 특정 공제 후 한도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규모별 순이익:
지원부대(07.03.03.06) 총 순이익이 다음 금액보다 많은 경우 TCA를 받을 수 없습니다. 허용 결제 금액 단위 크기는 아래에 나열된 대로입니다(소득 $0 기준). 또한 DHS는 지원 단위가 $10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혜택을 제공합니다. (07.03.03.13)
- $282(또는 임산부)
- $559
- $624
- $755
- $875
- $962
- $1,081
- $1,191
- $1,285
- $1,389
(이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정보만을 토대로 혜택을 신청하기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은 복잡하며 귀하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1년 2013월 XNUMX일부터 현재까지
임시 현금 지원(TCA) 혜택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많은 수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 기관인 메릴랜드 복지부(DHS) 가족 투자 관리국에 의해 매년 개정됩니다. 프로그램 변경 사항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규정 코드(COMAR) 07.03.03, 또는 DHS 웹사이트. 현지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휴먼 서비스학과 업데이트된 수치를 위한 사무실.
자산 적격성
TCA는 대부분의 신청자의 자격을 결정할 때 자산/자원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후원 이민자의 자산/자원 한도는 $2000입니다. 확인해보세요 해당 지역 DHS 사무소 자산에 대한 추가 및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보다 LINK and LINK 이 규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적용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XNUMXµm 및 XNUMXµm 파장에서 최대 XNUMXW의 평균 출력을 제공하는 메릴랜드 복지부 웹사이트 정보, 다운로드하여 인쇄할 수 있는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귀하가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습니까?" 혜택 계산기. 찾다 지역 DHS 사무소.
모든 계획 레벨에 속성을 적용 할 수 있지만, 계획 시스템이 의도한 프로세스의 속성을 처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myDH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항소
이 프로그램은 매우 복잡하며 카운티마다 다릅니다. 귀하가 거부되거나 해고되거나 혜택이 감소하는 경우 항상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DHS의 결정이나 조치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신청 거부, 혜택 종료 또는 감소, DHS가 30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음,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근로 프로그램 추천, 초과 지급, 제재를 받았지만 변명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음.
귀하에게 장애가 있고 DHS가 귀하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어떤 방식으로든(예: 구두 또는 서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DHS가 귀하의 요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HS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항소는 DHS 사무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출하고 항소를 제출했음을 보여주는 영수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공정 심리 양식 요청.
양식을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행정 심의회
11101 길로이 로드
헌트 밸리, 메릴랜드 21031-1301
귀하는 DHS가 시기 적절하고 적절한 조치 통지를 제공한 후 90일 이내에 항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통지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조치가 취해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항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이 종료되거나 축소된다는 통지를 받은 지 1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DHS가 혜택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혜택이 지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혜택이 지속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법의 출처
연방법: 42 미국법 §§ 601~619
연방 규정: 45 연방 규정집 §§ 260.10 그리고 다음 섹션
주법: 메릴랜드법, 복지 서비스 §§ 5-312, 5-313
주 규정: COMAR 07.03.03.00 ~ 07.03.03.9999
- 07.03.03.06 - 지원부대(포함)
- 07.03.03.07 - 자격 요건(거주 및 재정적 자격 외 기타 요소)
- 07.03.03.11 - 재정 적격성(소득 적격성 규칙)
- 07.03.03.12 - 자산(은행 계좌 및 기타 귀중품에 대한 자격 규칙, 계산되는 것과 계산되지 않는 것)
- 07.03.03.13 - 소득 및 급여액(소득 계산방법 및 급여액 결정 시 고려되는 요소)
- 07.03.03.23 - 항소(DHS와의 회의 및 청문회)
- 07.03.03.04 - 행정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