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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는 메릴랜드 법에 따른 학교 징계 절차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징계 조치에는 교내 정학, 교외 정학, 퇴학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메릴랜드 공립학교에서는 학생을 징계하기 위해 체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수 교육을 받는 학생을 위한 특별 규칙도 있습니다. 특수 교육 학생을 위한 학교 징계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절차와 정책은 카운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카운티에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려면 지역 학교에 문의하세요.
규정을 읽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13A.08.01.11
이 페이지의 주제:
유아원, 유치원, 1학년, 2학년 학생
공립 유아원, 유치원, 1학년, 2학년에 다니는 학생은 정학이나 퇴학을 당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연방법에 따라 퇴학이 요구되는 경우 학교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습니다.
- 학교 행정관이 학교 심리학자 또는 기타 정신 건강 전문가와 협의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즉각적인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는 사건당 수업일 기준으로 5일 이하로 학생을 정학시킬 수 있습니다. 개입이나 지원을 통해 감소하거나 제거됩니다.
교장이나 학교 행정실은 학생이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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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정학
교내 정학이란 학교장이 징계 사유로 인해 학년 중 최대 10일 동안 학생의 현재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을 건물 내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학생이 교내 정학을 받기 전에 학교는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받은 이유를 설명하고 학생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학교장은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학교가 취한 교내 정학 조치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교내 정학 10일 후(정학 기간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경우) 교장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만나 상황을 논의해야 합니다.
- 학교는 정학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학생을 교육하고 학생이 학업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지역 학교 시스템은 학생이 교내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 과외 활동 참여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교내 정학의 일환으로 지역 학교 시스템은 비행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인 개입의 행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현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한 경우 교내 이동은 정학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학생은 일반 커리큘럼에서 계속해서 적절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는 학생의 경우, 학생은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에 포함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 학생이 정규 교실의 학생들과 비슷한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학생은 현재 프로그램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료들과 함께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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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미만의 단기 정지
교장만이 자녀를 학교에서 정학시킬 수 있습니다. 교장은 10일 이상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역 학교 시스템의 교육감은 10일 이상의 정학을 승인해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을 징계할 수는 있지만 학교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습니다.
-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교장실로 데려가면서 시작됩니다.
- 교장이나 교감은 학생을 만나 정학 처분을 받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 학생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 처음 며칠 내에 교장은 정학 처분에 관해 학생 및 학부모와 만날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또는 그 이전에 학교는 학생에 대한 혐의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학생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침착하게 교장을 만나야 합니다. 학생은 또한 회의 중에 전문적인 옷차림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 교장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을 학교로 복귀시키십시오.
- 교육감에게 학생을 장기간 정학하도록 요청합니다. 또는
-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을 퇴학시키도록 요청하십시오.
- 대부분의 교육구에는 단기 정학에 대한 항소 절차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학교 시스템의 절차를 확인하세요.
단기 정학을 받은 학생은 정학 기간 동안 놓친 학업을 처벌과 함께 완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놓친 과제를 받고, 놓친 과제를 완료하고, 시험을 보충하는 과정과 절차는 기타 양해된 결석이 발생한 경우 보충 학습에 대한 학교의 확립된 정책 및 관행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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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상의 수업일 정학 또는 퇴학
지역 학교 시스템의 교육감(또는 교육감이 선택한 교육감 사무실의 누군가)만이 연속으로 10일 이상 학생을 퇴학시키거나 정학시킬 수 있습니다. 교장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 정학 처분에 관해 교장, 학생, 학부모/보호자 간에 회의가 열릴 것입니다.
- 교장이 학생을 10일 이상 퇴학 또는 정학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장은 교육감 사무실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학생은 보고서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감이 조사할 예정이다. 그 사이에 학생은 일반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단기 10일 정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0일 정학 기간이 끝나기 전에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선택한 사람은 학생 및 부모를 만날 것입니다. 이 회의가 처음 10일 이내에 열리지 않으면 교육감이 학생이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학생은 학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학생이 10일 이후에 학교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 지연 및 재입학 거부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 교육감 사무실에서 정학 또는 퇴학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감은 학생 및 학생의 부모/보호자와의 회의를 주선합니다.
- 교육감 사무실은 학생이 위반한 혐의와 정책을 부모와 학생에게 알려야 합니다.
-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은 회의에 변호사를 동반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의를 준비하면서 학부모/보호자는 교육감이 선택한 사람이 학생의 장기 정학 또는 퇴학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학생이 10일 이상 정학 처분을 받거나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경우 (a)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배치되거나 (b) 교사로부터 매일 수업 내용을 받아 매주 검토한 후 학생에게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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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권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은 장기 정학 또는 퇴학에 대한 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 결정 후 10일 이내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 항소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역 교육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 교육위원회는 장기 정학 또는 퇴학에 관한 청문회를 보통 30일 이내에, 최대 45일 이내에 개최합니다. 학부모/보호자가 추가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 이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때때로 교육위원회는 증거를 듣고 결정을 내릴 심의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학생이나 부모는 일반적으로 청문관의 결정에 대해 교육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보호자가 공청회를 요청하지 않는 한, 교육청에서 참석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개인만 청문회에 참석할 것입니다.
- 지역 교육위원회에 대한 항소는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육감의 정학 또는 퇴학 결정을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 지역 교육청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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