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보증금"이란 마지막 달 임대료의 선수금을 포함한 현금 지불로서, 임대료의 미지불, 임대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및 임대 건물, 공용 지역, 주요 가전제품 및 가구의 파손으로부터 임대주를 보호하기 위해 세입자가 임대주에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최대 금액
각 거주 공간에 대해 임대주가 보증금으로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두 달 분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거주 공간에 입주한 세입자의 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대주가 이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초과 금액의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더불어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상기 금액을 보상 받기 위해 임대기간 중 언제라도, 또는 임대기간 만료 후 2년 이내에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메릴랜드 주 부동산법 § 8-203.1에 의거, 임대주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에 대한 문서 상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는 $25 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영수증은 문서로 된 임대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규정, 부동산 § 8-203.1
영수증은 또한 세입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임대기간의 시작시 존재하는 파손 내역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세입자의 입회 하에 임대주가 거주 공간을 조사하게 할 세입자의 권리. 세입자는 입주 15일 전에 등기 우편으로 조사를 임대주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임대기간의 종료 시점에 본인의 임대기간 중 파손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임대주가 거주 공간을 조사할 때 입회할 세입자의 권리. 세입자는 이사 15일 전에 등기 우편으로 동 조사에 대해 임대주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자신의 이사 예정 통보서에 이사 예정 일자와 이사 가는 새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상기 조사 일자를 문서로 세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임대주는 상기 조사를 세입자의 이사 예정 일자 전후 5일 사이에 실시해야 할 임대주의 의무.
- 임대주가 청구하는 보증금에서 공제될 금액 내역 및 실제 소요 비용을 임대기간의 종료 후 45일 이내에 문서로 받을 세입자의 권리. 상기 문서로 된 명세서는 세입자가 마지막으로 알려준 주소로 일급 우편을 통해 송부해야 합니다.
- 임대주는 보증금 중 미사용분은 임대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환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주는 미사용분을 세입자가 마지막으로 알려준 주소로 일급 우편을 통해 송금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영수증에는 임대주가 보증금 법을 위반할 경우 보증금 공제 금액의 3 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더불어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벌금으로 세입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주는 영수증 사본을 임대기간 만료, 강제철거 또는 임대건물의 유기 시점으로부터 2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은행 구좌
메릴랜드 주 금융기관 범 조항 1-101에 의거, 임대주는 보증금 전액을 메릴랜드 주에서 영업 중인, 연방보험 가입 금융기관에 입금,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주는 모든 보증금을 수령 후 30일 이내에 상기 구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임대주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아래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규정 금융기관 § 1-101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이자
임대주는 임대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보증금에서 자신이 공정하게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잔여액을 세입자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50이 상회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연 3%의 단리 이자를 지불해야 하며, 보증금이 지불된 일자로부터 6 개월 간격으로 이자 증가분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자는 복리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임대주가 임대기간 만료 후 45 일 이내에 보증금의 일부라도 환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는 보증금 공제 금액의 3 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더불어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벌금으로 세입자에게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공제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은 미지불 임대료 및 세입자, 세입자의 가족, 대리인, 직원, 손님 또는 초대인이 임대건물에 초래한 일반적 마모를 넘어서는 파손, 또는 임대계약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배상을 위해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 나갈 계획, 이사 일자 및 새 주소를 등기우편으로 임대주에게 통보하면, 파손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임대주가 실시하는 임대 건물 조사에 세입자는 입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통지는 이사 일자 최소 15일 이전에 우편 발송하여야 합니다. 임대주는 이후 세입자에게 조사 시각 및 일자를 등기우편으로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조사는 세입자의 이사 일자 전후 각 5일 간에 이루여져야 합니다.
상기 조사에 연관된 세부조항에서 보장하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증금 지불 시점에 임대주가 서면으로 세입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미지불 임대료를 포함한 피해 배상을 위해 보증금에서 공제할 권리를 임대주는 상실하게 됩니다.
임대주가 임대계약 합의 사항에 대한 위반을 보상하기 위해 보증금을 사용하려면, 세입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 금액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임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준다면, 신규 합의를 통해 임대주가 획득하게 되는 금액 만큼 임대주의 손해 금액도 줄어 듭니다.
"일상적 마모" 초과분
임대주는 일상적인 마모를 넘어서는 실제 파손분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카펫이 임대 건물 사용 중 마모되었다면, 일상적인 마모에 해당합니다. 만약 카펫이 잉크로 얼룩졌다면, 일상적인 마모가 아닙니다.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서 세입자는 가전제품을 포함, 임대건물을 완전히 청소해야 합니다. 법원에 갈 의사가 있는 친구 한두 명이 각 방을 둘러보며 건물 상태에 대한 기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각 방의 상태를 사진 찍어, 이사 나가는 시점에서의 건물 상태를 문서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세입자에 대한 통보
임대주가 보증금의 일부라도 공제를 한다면, 임대주가 주장하는 파손 내역을 실제 발생한 비용과 함께 문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알고 있는 세입자의 가장 최근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해 송부해야 합니다. 임대주가 임대기간 만료 후 45일 이내에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파손에 대해 보증금의 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세입자 퇴거, 강제 퇴거 또는 유기
세입자가 임대계약의 위반으로 인해 퇴거 또는 강제 퇴거되거나, 임대기간의 만료 이전에 세입자가 임대건물을 떠날 경우에 있어서의 보증금 환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입자는 임대건물을 떠나기 45 일 이전에 보증금 환불 요청을 문서로 작성하여 임대주에게 일급우편을 통해 발송하고, 임대주에게 자신의 새 주소를 통보해야 합니다.
- 임대주는 통지서를 수령한 후 45일 이내에 보증금으로부터 공제되는 파손 내역과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내역을 문서로 작성하여 세입자에게 일급우편을 통해 발송하고, 단리 이자 연 3%를 추가한 보증금에서 건물 파손 복구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세입자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 임대주가 파손 내역을 송부하지 않을 경우, 파손에 대해 보증금의 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 임대주가 보증금 환불 의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는 공제금액의 세 배에 달하는 금액과 더불어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세입자에게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규정 부동산 8-203
이 절 항목의 면제
이 법의 항목은 어떤 임대계약에서도 면제될 수 없습니다.
아래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규정, 부동산 § 8-203
보증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취할 조치
귀하의 임대주가 보증금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방법원에 임대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임대기간 만료 후 늦어도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임대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본인을 대변할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변호사 비용 또한 법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규정, 부동산 § 8-203
보증금과 관련된 어떤 문제든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메릴랜드 법률 지원 (Maryland Legal Aid) 또는 자원봉사 변호사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주를 상대로 소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양식들을 지방법원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양식들은 사용하기 간편하고, 법원직원이 양식을 작성하는데 있어서의 질문에 대답을 해 드릴 것입니다. 지방법원에는 소액청구 소송 제기에 관한 소책자와, 보증금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세입자/임대주 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인터넷이나 법원직원에게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청구 소송 제기에는 소액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누군가를 통해 임대주에게 서류를 전달하여야 하며, 추가비용을 지불하여 귀하 또는 법원이 등기 우편, 수취인 지정 배달, 수신 확인 요청으로 우편을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영세민일 경우 이 비용을 반드시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직원에게 이 비용 면제 신청용 양식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메릴랜드 주의 보증금 법을 통해 귀하께서 보호받는 부분은 귀하에게서 박탈될 수 없으며, 임대계약을 통해 변경될 수도 없습니다.
담보 채권
2006년에 통과된 신규 법에는,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납부하는 대안으로 담보 채권이 신규 설정되었습니다. 이 신규 법규는 상당히 복잡하고, 이 선택사항을 실제로 사용하는 세입자들이 얼마나 될 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임대주는 세입자에게 담보채권 구매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채권 금액은 임대 세대 당 두 달 치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채권 추심하기 최소한 10일 이전에 임대주는 일급우편을 통해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임대주의 청구를 입수한지 10 일 이내에 채무보증인에게 문서로 회신하여 동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제공하는 채무보증인은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채권에 대한 지불금액은 환불되지 않는다는 사실;
- 담보 채권은 세입자를 위해 보험가입되지 않는다는 사실;
- 임대료 미지불, 임대계약의 위반 또는 세입자가 초래한 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부터 임대주를 보호하기 위해 담보 채권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 다음의 경우에 세입자는 채무보증인이 임대주에게 지불한 금액을 채무보증인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가 담보 채권을 구매한 후라도 세입자은 미지불된 임대료와 손해분에 대해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세입자는 임대주에게 직접 지불할 권리와, 보증금이 남아 있을 경우 임대주에게 담보 채권에 지불청구를 하기 전에 그 보증금을 먼저 사용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채무보증인이 상기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담보 채권을 바탕으로 한 세입자에 대한 본인의 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래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규정, 부동산 § 8-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