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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법원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연방법에 따라 군인 퇴직금은 적격 연금 플랜이 아닌 연방 자격입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USFSPA(군 복무 전 배우자 보호법)에 따라 주 법원은 특정 조건에서 퇴직 군인 급여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지급액은 주법에만 근거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 배우자는 위자료나 자녀 양육비 지급을 집행하기 위해 USFSPA에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주 법원은 이혼 명령의 일부로 한 배우자의 퇴직금 일부를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주 법원은 최종 법원 명령에 따라 군인 퇴직금을 분할하여 배우자 또는 이전 배우자에게 재산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 주 법원은 국방부를 통해 명령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주 법원은 USFSPA에 명시된 대로만 퇴직 군인 급여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전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회원의 가처분 퇴직 급여의 50%입니다. USFSPA에 따른 지급금과 자녀 양육비 또는 위자료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 목적으로 총액은 회원의 가처분 소득의 6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을 읽어보세요: 10 USC 1408, 42 USC 659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 주 법원은 군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법원 명령에 따라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
- 군인이 해당 주의 거주자이고 군 복무 장소가 해당 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이혼 당시 군인이 해당 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또는
- 군인이 변론에 응하여 답변서, 기타 특정 서류를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하여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는 경우.
참고 : 회원이 현역 복무 중인 경우 군인 시민 구호법(SCRA)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현역 군인이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는 군인 신분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은 부재 중인 군인의 이익을 대변할 변호사를 임명합니다.
- 현역 군인은 제대 후 90일 이내에 법원에 사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주 법원은 배우자나 이전 배우자의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0/10 규칙'을 사용합니다.
- 군인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공제 가능한 군 복무 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 또는 이전 배우자는 적어도 10년 동안 공제 가능한 퇴직 군 복무 기간 동안 군인과 결혼했어야 합니다.
3. 퇴직 군인 급여를 분할하려면 법원은 최종 법원 명령에서 급여 부분을 '재산'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최종 법원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이혼 판결,
- 결혼의 해산,
- 무효 선언,
- 법적 별거 또는
- 법원이 명령한 재산 합의.
4. 군인 퇴직금을 분할하려면 법원은 고정된 달러 금액 또는 회원의 가처분 퇴직금의 일정 비율로 월별 지급액을 명령해야 합니다. 지급액이 고정된 금액인 경우 전 배우자는 군인의 퇴직 급여 생활비 조정(COLA)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정금액이 회원의 가처분 퇴직급여의 일정 비율인 경우에는 주기적인 생활조정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 배우자의 지급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정이 명확한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거나 판정이 다른 의무(예: 위자료) 또는 변경될 수 있는 금액(예: 생존자 혜택 계획 보험료)에 첨부되는 경우 전체 판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전 배우자가 주 법원 판결 집행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전 배우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진행완료 DD 양식 2293, 귀하(전 배우자)가 서명했습니다.
- 최종 법원 명령의 법원 서기 인증 사본(귀하의 보상금 수령 자격을 명시한 문서)
- 결혼 증명서 사본(결혼 날짜가 법원 명령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자녀 양육비를 신청하는 경우 자녀의 생년월일을 포함하십시오(법원 명령에 자녀의 생년월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녀의 출생 증명서 사본을 제공해야 함).
- 법원 명령에 권리 판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가 포함된 문서(예: 적격 가정관계 명령, 별거 합의서 등)를 포함하십시오.
- 작성된 자동 입금 양식
- 진행완료 국세청 W4-P
위의 모든 내용을 다음 주소로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국방재정회계원
클리블랜드 DFAS-HGA/CL
P.O. Box 998002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44199-8002
팩스 877-622-5930. 팩스를 보내실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해 주십시오.
- 군인의 사회보장번호(모든 서류에 있음)
- 전화번호 반환
- 팩스번호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