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가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가 사건의 청구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에 대해 주장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상태는 “논쟁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해당 당사자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가 법적 절차와 관련이 있으며 사건에 관련된 한 명 이상의 당사자에 의해 논쟁이나 질문을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당사자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에 대해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경우의 몇 가지 예입니다.
- 부상 또는 질병 청구: 개인 상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상해 정도나 심각도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한 부상의 심각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부상은 주장된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능력: 계약이나 유언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정신적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계약서나 유언장에 서명했지만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되는 경우, 그 사람의 정신 상태는 적절해지며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모의 건강: 자녀 양육권 사건의 경우 부모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당사자는 다른 쪽 부모의 정신 건강 문제나 신체적 제한으로 인해 양육권이나 방문권을 갖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청구: 보험 분쟁에서 보험 회사는 청구인의 부상이나 장애 정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인이 자신의 상태를 과장하거나 위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당사자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에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상태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검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를 요청하려는 경우 법원에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신청은 법원에 조사를 명령하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조사가 적절하다고 동의하면 조사를 허용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심사명령은 피심사자와 사건당사자에게 적절히 통지되어야 한다. 법원의 명령에는 조사의 시간, 장소, 방법, 조건 및 범위가 명시됩니다. 당사자가 법원의 심사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심사 과정을 방해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당사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재에는 벌금, 불리한 증거 판결 또는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처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사 후, 심사를 받는 당사자는 심사관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검사 결과, 진단, 의견 등 검사관의 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사 보고서는 증거 규칙 및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보고서를 사용하여 분쟁 상황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조사 보고서에 제시된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당사자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그것이 당면한 법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심리, 신체검사 청구는 당사자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며,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당황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규칙을 읽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2-423
순회법원에서의 발견 메릴랜드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