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비시민권자는 각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비시민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고용 비자 카테고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시작하기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 (USCIS)에서는 이민 혜택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USCIS의 웹사이트는 22개 언어로 액세스할 수 있으며 미국 이민법과 절차 및 서류 작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USCIS 국가 고객 센터]에서는 하루 24시간 주 7일 무료 고객 응대 전화(1-800-375-5283번)를 운영합니다.
비자 신청서는 ‘USCIS 현장 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장 사무소 정보 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한 현장 사무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취득할 수 있는 비자에 대한 결정
미국을 여행하려는 목적 및 다른 사실에 따라, 미국 [이민법]에 의거해 어떤 종류의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 거주 국가의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에 영구 거주하려는 경우, 귀하는 이민자로 분류됩니다.
- 영주권이 있는 국가의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미국 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귀하는 비이민으로 분류됩니다.
2가지 유형(이민 및 비이민)에는 귀하의 여행 목적 및 기타 요소에 따라, 귀하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다른 종류의 하위 비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본 문서는 이민자 및 비이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취업 목적을 위한 비자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이민자와 비이민자가 다른 여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밖의 비자가 있습니다. 미 국무부 웹 사이트에서 다른 유형의 비자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 자격
이민자 / 비이민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민자 / 비이민자는 다음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개방되어 있는 비자 카테고리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입구 불허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민자 비자 유형과 비이민자 비자 유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이민자 / 비이민자는 이민 통제 이유, 정치 및 국가 안보 상의 이유, 범죄 관련 사유, 경제적 이유, 공중 보건 상의 이유 및 도덕적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이민자 / 비이민자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USCIS 방침서’는 입국 금지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자 신청 절차
이민자 및 비이민자 고용 비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고용주가 신청합니다.
이민자 고용 비자 신청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자 신청서 I-140]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USCIS 웹사이트에는 [I-140]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하기 위한 양식과 지침이 있습니다.
비이민 노동자를 위한 비자 신청서는 [I-129, 비이민 노동자 신청서]라고 합니다. USCIS 웹사이트에는 [I-129]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하기 위한 양식과 지침이 있습니다.
USCIS 웹사이트에서는 [I-140] 양식 및 [I-129] 양식의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민자 비자
이민자 취업 비자는 ‘정규직 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구 노동자 비자에는 5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일반 설명: |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스포츠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 뛰어난 교수 및 연구자, 그리고 특정 다국적 기업의 임원 및 관리자. |
|
노동 허가증이 필요합니까? |
아니오 |
|
일반 설명: |
고급 학위를 소지한 전문 직업인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그리고, 과학, 예술 또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은 미국 경제, 문화 또는 교육의 이익 또는 복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
|
네. 신청자가 면제받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
|
일반 설명: |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외국인:
비숙련 근로자,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이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은 2년 미만의 경험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 |
|
|
네 |
|
일반 설명: |
특정 종교의 노동자와 의사를 포함하는 "특수 이민자"의 정의에 해당하는 외국인.
|
|
|
아니오 |
|
일반 설명: |
최소 10명의 풀 타임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는 새로운 상업 기업에서 최소 100만 달러(투자 대상이 되는 고용 지역에 투자할 경우 5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 |
|
|
아니오 |
‘미 국무부 고용 기반 이민 비자’ 웹페이지에서 비자 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이민자 비자
고용 비자 취득을 원하는 비이민자는 ‘임시 근로자’로 칭해지며, ‘임시 근로자 비자’에 해당하는 여러 유형의 비자가 있습니다. 이 비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해당 비자 소지자들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비이민자 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설명: |
이 유형의 비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개인에게만 제공됩니다. ‘전문직’은 일반적으로 대학 학위, 또는 기타 전문 교육 또는 직업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미국 고용주에 의해 후원되어야 합니다. 연간 제한된 수의 H-1B 비자가 발급됩니다. |
시간 제한: | Typically granted for up to three years at a time, with the possibility for a three-year renewal. |
노동 허가증이 필요합니까? | |
일반 설명: | 이 비자는 일시적인 농업 분야 일자리를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에 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아래 ‘농장 노동자’ 절을 참조하십시오. |
시간 제한: | |
노동 허가증이 필요합니까? | 네. 하나의 유효한 임시 노동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
일반 설명: |
이 비자는 일시적인 비농업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USCIS 웹사이트에서는 이 비자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간 제한: | 일반적으로 임시 노동 허가서에 승인된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최대 1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최대 3년 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노동 허가증이 필요합니까? | 네. 하나의 유효한 임시 노동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
일반 설명: | 이 유형의 비자는 해외의 회사 사무실에서 미국의 같은 회사 또는 그 계열사 사무실로 전근하는 ‘전문 지식’을 갖춘 관리자, 임원 또는 직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시간 제한: | 일반적으로한 번에 최대 3년으로 부여되며 2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노동 허가증이 필요합니까? | 아니오 |
일반 설명: | 이 유형의 비자는 미국 내 비영리 종교 단체에서 목회자로 일하거나 종교 관련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에게만 제공됩니다. |
시간 제한: | 일반적으로 한 번에 최대 30개월까지 허용되며 30개월 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노동 허가증이 필요합니까? | 아니오 |
USCIS의 웹페이지에서는 임시(비이민자) 근로자의 기준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Farm Workers in Maryland
[농장 노동 계약자 법](Farm Labor Contractor 's Law)은 메릴랜드 주에서 일하는 모든 농업 분야 작업 계약자에게 ‘메릴랜드 주 노동 및 산업 위원회’(Maryland Commission of Labor and Industry)의 허가를 요구합니다. 이 법은 또한 이주 노동자의 고용, 주택 및 운송과 관련하여 농장 노동 계약자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작물 재배자는 계약자의 서비스를 사용하기에 앞서 농장 노동 계약자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요건:
- 신청서 작성
- 신청비 $25.
- 최근에 찍은 신청자의 여권 사진 2장.
- 이주 농업 노동자를 운용하고 수송할 수 있는(해당되는 경우) 권한을 부여은 농민 노동 계약자로 미 농무부에 등록한 사람.
-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증명.
- 매릴랜드 주 공인 회사가 메릴랜드의 이주 농업 노동자를 운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 보험 증명.
면허 비용: 연 $25. 면허 연도는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참조 법률 조항: 메릴랜드 주 노동 및 고용 법률 §7-101 (MD Code Labor & Employment §7–101); COMAR 09.12.45 (영어로)
추가 자료
USCIS.gov 에는 임의의 주제에 있어 이민에 대한 정의, 또는 설명을 확인하는 데 유용한 온라인 사전(용어집)이 있습니다.
Edited by Kerstin M. Miller, Esq., Smith & Downey,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