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실혼'이란 부부가 장기간 동거하면서 결혼할 의사를 갖고 자신을 결혼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세워 적법한 예식을 거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결혼하는 결혼 형태를 말합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사실혼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부부는 일정 기간 동안 동거하거나 배우자로서 자신을 내세워 결혼 생활의 권리와 책임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릴랜드는 다른 관할권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메릴랜드 외부에서 이루어진 유효한 관습법 결혼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다른 주 또는 외국에서 이루어진 법적 '관습법' 결혼을 해당 국가의 면허 및 의례 규정에 따라 해산하려면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메릴랜드 법원은 현재 메릴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관습법" 기혼 당사자에게 이혼을 허가하고 그들의 권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믿는 커플은 자신의 결혼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혼이나 상속, 유족 퇴직 혜택 또는 사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효한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어느 주에서 사실혼을 인정합니까?
미국에서는 소수의 관할권에서만 관습법 결혼의 성립을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콜로라도, 컬럼비아 특별구, 아이오와, 캔자스, 몬태나,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유타가 포함됩니다. 유효한 사실혼에 대한 요건은 각 관할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유타에서는 법원이나 행정 명령에 의해 확인된 후에만 관습법 결혼을 인정합니다. 앨라배마, 조지아, 아이다호,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특정 날짜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혼만 인정합니다. 또한 뉴햄프셔 주는 상속 목적으로만 사실혼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