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망명’은 강제 퇴거로부터의 보호를 비롯해 미국 내에서 난민 보호를 신청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망명’ 상태로 1년이 지나면, 망명자는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망명자들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 보호하거나 법적 처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적격성
망명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정부에서 통제할 의지가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신청자의 생명을 위협할 확률이 최소 10% 이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또한 다음의 5가지 보호되는 조건 중 하나에 기초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인종
- 종교
- 국적
- 정치적 견해
-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참조 법률 조항: 8 USCA §1158(b)(1)(A)(i)
일부 범죄 관련 유죄 판결은 신청자의 망명 신청 자격을 잃게 될 수 있으며, 망명은 자유 재량에 의산 혜택입니다. 신청자는 해당 기한과 관련하여 예외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지 1년 이내에 망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방 보류 - [이민 및 국적법]
‘추방 보류’(Withholding of Removal)는 [이민 및 국적법]에 의거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망명 신청과 유사하나 합법적인 영주권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자는 본국으로 이동했을 때 위에 열거된 5가지 조건 중 하나와 관련하여 심각한 피해(박해)를 당할 위험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추방 보류는 해를 입을 위험이 높아야 하며(51% 또는 해를 입지 않을 확률에 비해 높아야 함), 의무적인 혜택(곧, 자격을 갖춘 신청자라면 거부할 수 없음)입니다. 일부 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신청자는 실격될 수 있습니다. 추방 보류는 1년 간의 신청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방 보류’ 결정을 얻어낸 사람에게는 자유 고용이 허가됩니다.
참조 법률 조항: 8 USCA §1158
추방 보류 - 고문 방지 협약
[고문 방지 협약]에 따라 ‘추방 보류’ 또는 ‘추방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보호를 허용하게 되나 합법적인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아닙니다. 신청자는 본국으로 이동할 때 정부에 의해 고문을 당할 수 있음을, 또는 정부에서 비정부 인력이나 조직으로 하여금 신청자를 고문하게 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