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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이해관계인은 후견인 소송절차에서 중심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인만이 후견인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이 아니더라도 이해관계인은 언제든 후견 재산 또는 그 관리에 관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사법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특별항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는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의 권리에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이해관계인은 이의가 없는 후견을 이의가 있는 문제로 바꾸는 분쟁을 만듭니다. 그렇게 할 때, 이해관계인은 후견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되고 발견 권리를 포함하여 그에 부속되는 모든 권리를 갖습니다.
관련 법 참조: Md. Code, 재산 및 신탁법 § 13-203
관련 법 참조: Md. 규칙 10-201; 10-301
관련 사건 참조: Law v. John Hanson Savings and Loan, Inc., et al., 42 Md. App. 505 (특별항고 법원 1979); In re Sonny Lee, 132 Md. App. 696 (특별항고 법원 2000)
이해관계인은 누구입니까?
메릴랜드 법은 일정 계층의 개인을 “이해관계인”으로 정의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후견 소송절차에 개입하고 법원의 지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음 계층의 개인은 법에 의거 법정대리 또는 재산관리후견 소송절차에 자신의 권리로 참가할 지위를 가진 이해관계인으로서 정의됩니다.
-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
-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의 후견인
- 장애 이해관계인을 위해 선임된 수탁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책임을 맡는 다른 사람
-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에게 혜택을 지급하는 정부 관청 (여기에는 사회보장국, 미국연방 인력관리국, 재향군인 관리국, 메디케이드, 장애인에게 은퇴 또는 연금, 기타 혜택을 지급하는 정부 기관이 포함됨)
-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가 지명에 서명할 때 해당 장애인이 16세 이상이고, 법원 의견 상,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가 지명을 실행했을 때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가 지적 선택을 하기에 충분한 정신적 능력이 있는 경우,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가 지명한 사람, 대리인, 법인
-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가 보건 -일반 조항 Title 5, Subtitle 6에 의거하여 선임한 건강관리기관,
-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의 배우자
-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의 부모
-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의 자녀
-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가 사망하면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의 상속자가 될 성인 (“상속자”는 “해당 시간에 재산 소유자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 주의 법 하에서,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 정의됩니다. 메릴랜드 규칙 10-103(e). 또한 무유언 상속에 관한 Md. Code, 재산 및 신탁법, § 3-101, et seq. 참조)
-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지명한 사람, 대리인 또는 법인
- 65세 미만의 성인인 경우, 지역 사회복지부 국장
- 65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노인복지 세크리터리 또는 지역의 노인복지 기관 국장.
- Code, 재산 및 신탁법 Article, § 13-801에 의해 지정된 재향군인사무부
- 법원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기타 사람, 대리인 또는 법인
재산만 후견하는 경우, 다음의 추가적인 계층의 개인이 법에 의거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 신탁 재산의 현재 소득 수혜자
- 신탁 재산의 수탁자 및 공동 수탁자
- 신탁 재산의 설립자.
법에 의거 이해관계인으로서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후견 문제에서 당사자로서 관여하길 원하는 사람은 메릴랜드 규칙 2-214에 의거하여 사유 해명 명령에서 제공된 기간 내에 개입 근거를 기재한 명령 신청서에 후견 개입의 분명한 이유를 설명한 사유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및 송달해야 합니다. 개입이 받아들여지면, 개입을 허락한 명령으로 개입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후, 새로 지정된 이해관계인은 즉시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관련 법 참조: Md. Code, 재산 및 신탁법 § 13-101, § 13-707
관련 법 참조: Md. 규칙 10-103
통지 요건
이해관계인은 후견 청원 및 사유 해명 명령,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사본을 송달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모든 이해관계인이 그러한 문서를 송달 받고 후견 청원에 대응할 기회를 가진 후에야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후견인 선임에 반대하거나 또는 후견 소송절차에 참여하려면, 청원서에서 요청된 구제를 승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기재한 후견인 선임 청원서에 답변하는 사유서를 사유 해명 명령에 제시된 시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 참조: Md. 규칙 10-203, 10-302
개입 이유
법에 의한 이해관계인이든 또는 개입 당사자이든, 이해관계인이 후견 소송절차에서 탄원하는 이유는 가족이 이 소송에 참여하는 만큼 다양합니다.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은 전형적으로 후견인을 선임해야 하는지와 관련되기 보다는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후견 소송절차 중, 이해관계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후견인 필요성에 대해 반대
- 청원인을 후견인으로서 선임하는 것에 반대
- 후견인 선임의 결과로 장애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
이해관계인은 또한 후견 소송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자료 및/또는 관련 정보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선임 후와 후견 지속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은 언제든 후견 재산 또는 그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사법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관리후견인이 재산을 유용하고 있을 수 있거나 또는 장애인의 의료적 필요가 법정대리후견인에 의해 적절하게 충족되고 있지 않다고 우려되면, 이해관계인은 그의 우려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은 법에 의거 청원서를 제출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 받습니다.
- 보증이 요구될 수 있는 재산에서 보증 및 보증금, 추가 보증 또는 보증금 요구
- 재산 관리 회계처리 요구
- 배분 지시
- 후견인의 자격을 박탈하고 후임 후견인을 선임
- 다른 적절한 지원을 허락.
관련 법 참조: Md. Code, 재산 및 신탁법 § 13-203(d); § 13-210(a)
관련 사건 참조: Law v. John Hanson Savings and Loan, Inc., et al., 42 Md. App. 505 (특별항고 법원 1979)
이해관계인에 의한 개입
일반적으로, 법원이 개입 명령 신청을 고려하는 데는 두 가지 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 1단계: 당사자가 개입할 권리를 갖는가?
- 2단계: 당사자가 개입할 권리를 갖는다면, 법원은 개입을 위한 명령 신청의 본질을 고려합니다.
개입 권리 - 개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소송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이 법률적으로 무조건적인 개입 권리를 가질 때
- 개인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 또는 이의 거래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개인이 실질적인 문제로서, 소송의 성격 상 기존 당사자에 의해 적절히 대변되지 않는 경우 그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능력이 손상 또는 지연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때.
대변의 적절성 결정 시, 법원은 잠재적 개입자가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보호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지 또한 그러한 이해관계가 소송절차에서 적절히 보호되지 않고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 참조: Md. 규칙 2-214(a)
관련 사건 참조: Citizens Coordinating Comm. on Friendship Heights, Inc. v. TKU Assocs., 276 Md. 705 (상고 법원 1976)
개입 신청인의 이해관계는 최초 기존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반대, 유사 또는 동일한 것 중 하나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법원은 다음의 “이해관계 분석” 테스트를 적용하여 적절한 대리 요건의 부족을 적용시킬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잠재적 개입자의 이해관계가 기존 당사자에 의해 어느 정도 대변 또는 옹호되지 않거나 또는 기존당사자 모두가 제안된 개입자의 이해관계와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면, 개입자의 이해관계는 기존 당사자에 의해 대변되지 않으며, 법원은 개입을 허용해야 합니다.
- 잠재적 개입자의 이해관계가 유사하지만 기존 당사자 이해관계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또 다른 당사자가 적절하게 대변할지 확실하지 않다면 대체로 개입을 허용합니다.
- 잠재적 개입자의 이해관계가 기존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동일하거나 또는 기존 당사자가 법에 의해 잠재적 개입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하면, 기존 당사자가 적절하게 대변하지 않은 이유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사건 참조: Maryland Radiological Soc’y, Inc. v. Health Servs. Cost Review Comm’n, 285 Md. 383 (상고 법원 1979)
허용되는 개입 - 주장 또는 변론에 소송과 공통적인 법 또는 사실의 문제가 있을 때 소송에 개입하도록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단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송에 개입하도록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 명령 신청하는 당사자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 조항, 헌장 조항, 법령, 조례, 규정, 행정 명령, 요건, 계약의 유효성은 소송에서 문제로 도출됩니다.
- 소송 당사자가 주장 또는 변론의 근거로 그 같은 헌법 조항 또는 헌장 조항, 법령, 조례, 규정, 행정 명령, 요건, 계약에 의존할 때 법원은 재량 행사 시, 개입이 원래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판결을 부당하게 지연 또는 침해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개입이 기존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판결을 부당하게 지연 또는 침해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 참조: 메릴랜드 규칙 2-214(b)
종종, 법에 의해 이해관계인으로서 지정되지 않은 이가 후견인 필요성에 반대하며,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가 여전히 자신과 관련된 일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고 또한 소통할 능력이 있으며, 여전히 그의 사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건강관리 대리인으로서의 지정 또는 영속성 있는 위임을 방어하기 위해 개입을 더 자주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의해 후견인에 대한 필요성이 제거됩니다. 메릴랜드 법은 후견인 선임보다 덜 제한적인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법정대리후견인 선임을 배제합니다.
재산관리후견인 선임을 위한 유사한 요건이 없더라도,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가 유효하게 지속되는 위임장으로 정식으로 선임한 대리인은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의 사무를 관리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관리 대리인과 달리, 대리인은 후견권의 법정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리인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만족하지 못하면, 해당 대리인은 후견권 개입을 위한 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 참조: Md. Code, 재산 및 신탁법 § 13-705
의사 또는 심리학자의 출석 요청
이해관계인은 증명서를 작성한 의사 또는 심리학자의 재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의사 또는 심리학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후견인 청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