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 없는’ 이혼은 근거가 없는 이혼입니다. 메릴랜드 주에는 두 가지의 완전 이혼에 대한 ‘비과실 근거’가 있습니다.
- 12개월 별거
- 상호 합의
12개월 별거
이 근거는 부부가 1년 동안 연속해서 별거하면서 성관계 없이 서로 다른 집에서 살았어야 합니다. 어느 당사자도 ‘과실’을 입증하거나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와 배우자는 별거나 이혼에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조 법률 조항: [메릴랜드 가족법] 제 7-103항(영어로) Md. Code, Family Law § 7–103
상호 합의
상호 합의는 완전 이혼에 대한 비교적 새로운 ‘비과실’ 근거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대기 기간 없이 상호 합의를 근거로 완전 이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1. 양 당사자가 서명한 다음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서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위자료,
- 금전적 보상, 가족 주택 및 가족이 사용하는 개인 재산을 포함한 재산의 분배, 그리고
- 미성년자 또는 부양 자녀의 보호, 양육권, 접근 및 지원,
2. 합의서에 자녀 양육비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작성된 아동 양육비 지침서를 계약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3. 어느 당사자도 메릴랜드 주 규약에서 요구하는 이혼 청문회 전에 합의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그리고,
4. 합의서를 검토한 후, 법원에서는 미성년자 또는 부양 자녀와 관련된 합의 내용이 해당 자녀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됨을 인정합니다.
참조 법률 조항: [메릴랜드 주 가족법] §7-103(a)(8)(영어로) Md. Code, Family Law § 7–103(a)(8)
추가적인 요구 사항 및 고려 사항
메릴랜드 주 판사가 이 사건에 대해 청취하기 위해서는 한 배우자가 일정한 거주 등록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완전 이혼에 대한 12개월 간의 별거와 비과실 근거의 경우, 한 당사자 쪽에서 별거 중에 동거했거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근거를 갖추지 못하는 한, 법원에서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